[언론] 대법 "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해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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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김보경
조회수
102
등록일
26-01-30 08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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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언론] 대법 "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해야"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6/nwtoday/article/6797412_37012.html
□ 주요 내용 요약
- 목표 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 대법원 판결
: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
-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제외
: 회사 이익(EVA)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약해 임금으로 보지 않음
- 퇴직금 산정 기준에 중대한 영향
: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이 증가, 기업의 인건비 부담 확대 가능성
- 원심 판결 파기환송
: 대법원은 퇴직자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
- 기업 보상체계 전반에 기준 제시
: 성과급 중에서도 근로 대가성과 지급 구조에 따라 퇴직금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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